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의2 (특화단지의 변경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30조제5항본문에 따라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단지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영 제30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특화단지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특화단지의 명칭
4.특화단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5.특화단지 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일부 조정 등 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경미한 변경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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