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 실증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및 특화단지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화단지 운영성과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2.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현황 및 산업육성 실적
3.실증사업 추진 실적 및 규제특례 지원 내용
4.도시데이터 연계 및 활용성과
5.운영협의회 개최 실적 및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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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특화단지의 변경 및 해제제7조 · 특화단지 지정 등의 공고제8조 · 관리권자 등제9조 · 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0조 · 운영협의회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