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2."특화단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말한다.
3."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나.기업의 입주ㆍ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기업활동 지원
다.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등 지원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관리권자"란 특화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제5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5."앵커기관"이란 특화단지에 입지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진흥을 주도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특화단지 운영협의회"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특화분야의 산업진흥, 실증 활성화, 입주기업 지원,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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