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특화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목적 및 지정요청 사유
2.특화단지의 특화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사업 계획, 기업지원 전략 등
3.앵커기관의 역할과 기능, 앵커기관을 포함한 입주기업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
4.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계획
5.규제 특례 적용 및 실증 지원계획
6.도시데이터 연계 지원 및 활용계획
7.예산ㆍ인력의 명세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
8.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국가ㆍ광역ㆍ지역 정책과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를 포함한다)
2.특화단지 대상지의 입지 및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사항(인접 지역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다)
3.특화단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관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4.그 밖에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4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에 해당 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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