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 (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특화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
④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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