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제4조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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