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4조 (특화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위원회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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