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특화단지 지정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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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중 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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