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특화단지 지정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중 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6. 06. 01.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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