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운영협의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협의회의 역할) 운영협의회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리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1.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원활한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 지원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 산업진흥과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사항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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