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7조 (특화단지 지정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화단지 지정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 영 제30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특화단지의 지정 목적
다.특화단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사유 및 변경한 특화단지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특화단지를 해제한 경우 :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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