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0조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기재된 처리부서의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무인비행장치의 제1항의 "항공촬영허가" 및 제2항의 "비행승인허가"는 서류, 팩스 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사진의 용도 (구체적으로) | 사진의 용도 (구체적으로) | | | | | | 촬 영 구 분 (정ㆍ동ㆍ사각 등) | 촬 영 구 분 (정ㆍ동ㆍ사각 등) | 촬 영 구 분 (정ㆍ동ㆍ사각 등) | | | | 촬영장비명칭 및 종류 | 촬영장비명칭 및 종류 | | 규격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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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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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
[별표 1] □ 비행구역 확인방법 ㅇ 공간정보지도(map.vworld.kr) 혹은 관련 어플리케이션(Ready to fly) 활용 - http://map.vworld.kr 접속 → 도로/교통/물류 → 항공ㆍ공항 → 구역설정 후 확인 - 구글플레이 "Ready to fly" 검색 → 다운로드 | 공간정보지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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