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0조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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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기재된 처리부서의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무인비행장치의 제1항의 "항공촬영허가" 및 제2항의 "비행승인허가"는 서류, 팩스 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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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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