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6조 (운영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 조종면허를 갖춘 자 중 조종자를 지정하고 부조종자는 영상장비 사용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지정한다.
②무인비행장치 운영자는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2.부조종자 :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③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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