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3조 (운영자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