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3조 (운영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No | 구분 | 체크항목 | 작성여부1) | 작성여부1) | 답 | 사실관계 | 증빙서류 No | 구분 | 체크항목 | 조종자 | 감독자 | 답 | 사실관계 | 증빙서류 1 | 비 행 전 |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 해당…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9호]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