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1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
2.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
3.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
4.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6호]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별지 제7호]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