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7조 (운영의 목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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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의 목적 및 범위)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

1.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
2.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3.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4.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
5.기타 관리부서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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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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