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4조 (영상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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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익일까지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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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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