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5조 (배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지도ㆍ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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