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장치신고(등록) 및 조종자 증명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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