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9조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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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풍속이 초속 10m 이상인 때
3.수평 가시거리 150m 이하인 때
4.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5.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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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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