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9조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풍속이 초속 10m 이상인 때
3.수평 가시거리 150m 이하인 때
4.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5.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별지 제2호]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 부서명 : ○ 기체명 : | 결재 | | ○ 부서명 : ○ 기체명 : | 결재 | | 연번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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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별지 제3호]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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