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2."운영"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ㆍ점검ㆍ정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4."운영부서장"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관리부서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6."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운영자 등"이란 운영부서장,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9."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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