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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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④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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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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