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ㆍ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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