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의3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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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평가위원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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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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