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6조 (협상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제2항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하되,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한다.
②제안자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협상금액은 본인의 제안금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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