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5조 (제안서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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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안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안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의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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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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