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