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적격심사시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시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