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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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용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기타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달성에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관련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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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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