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 (협상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당해 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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