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 (입찰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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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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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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