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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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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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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