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격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 구 분 |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 비 고 계 | 계 | 100 | 100 | 100 | 100 | 당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업체의 직전 건설엔지니어링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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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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