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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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③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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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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