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의2 (협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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