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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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이하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이라 한다)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이하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이라 한다)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우 최초 고지분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포상금을 지급하며,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잔여포상금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거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것을 말한다)되고 확정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단, 과징금 총액 중 일부만 납입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실제 납입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 및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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