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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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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