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9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33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2-0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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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제11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1조의2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제12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제13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4조 협의회의 회의제15조 분쟁조정의 신청제16조 대표자의 선정제17조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제17조의2 조정절차의 개시제18조 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제19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제2조 서면 기재사항제20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제21조 분쟁의 조정 등제22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제23조 소 제기 등의 통지제24조 협의회의 운영세칙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제26조 포상금의 지급제26조의2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제27조 시정권고 절차제28조 과징금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계약내용의 확인제4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제5조 서류의 보존제6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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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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