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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