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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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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