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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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포상금액
4.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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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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