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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1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15조
채무의 상계
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7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제18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3조
제24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제27조
채무의 상계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3조
의무 부과 수준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제38조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4조
소비자의 범위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6조
출자금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의2조
공제조합의 임원
제47의3조
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8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9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4조
보고 의무
제55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5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5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5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제58의2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6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6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