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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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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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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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11조 계약서의 기재사항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15조 채무의 상계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제17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3조 제24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채무의 상계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의무 부과 수준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4조 소비자의 범위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46조 출자금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제47의2조 공제조합의 임원제47의3조 공제조합의 이사회제48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제49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제50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51조 포상금의 지급제52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제54조 보고 의무제55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제5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5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제5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제58의2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60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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