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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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5조의2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제6조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