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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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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