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사용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 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4.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