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사용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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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 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4.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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