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1조 (사용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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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신청 당시의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기타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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