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4조 (주차장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원 내 주차장을 주말ㆍ공휴일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교육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말ㆍ공휴일 외에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업무상 지속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2.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이용하는 경우
3.기타 교육원장이 출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적으로 재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시스템 등록 기간 및 운영 방안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공유누리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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