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8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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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14조 · 주차장 운영제15조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제16조 · 방치차량의 조치제17조 ·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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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