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6조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 등을 한 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
3.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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