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4조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시설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유무
2.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시설물점검자의 구성ㆍ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시설물 손상 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시설물관리책임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ㆍ조치한다.
④시설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원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1.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및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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