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2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과 장 결 재 | | 협조: 사용기관 (단체명) | | 대표자 | 대표자 | | 전화 (FAX) | 주 소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원) 시설명 | 시설규모 | 사용료 | 비 고 강 당 | 182석 | 200,000 | 1일(8시간) 사용기준 세미나실 | 20석 | 50,000 | “ 강의실 | 60석 | 70,000 | “ 분임토의실 | 10석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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