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8조 (시설물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2.교육원의 옥외시설물
3.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하 "공유누리"라 한다)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